공인중개사 고가주택 · 제31회 34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 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입니다.
- ①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 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 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 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④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 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 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아니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9년 취득 후 2020년 5월 양도(보유기간 2년 미만)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요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각각 전체 양도차익·공제액에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비율을 곱하여 안분 산출한다.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 분리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19년 취득 후 2020년 5월 양도(보유 2년 미만)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각각 전체 금액에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비율을 곱해 안분 산출하며,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 양도하면 전체를 한 채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용어 설명
- 고가주택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안분규정이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옳지 않음(정답).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③ 옳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안분 산식과 일치한다.
- ④ 옳음. 양도차익의 안분 산식과 일치한다.
- ⑤ 옳음.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되는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암기팁
고가주택 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 9억원 - 시세 말고 실제 거래가로 판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3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