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제31회 32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 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외국정부의 평가가액, 감정가액 등)를 적용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118조의3입니다.

  1.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2.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 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 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5.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 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 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외국정부의 평가가액, 감정가액 등)를 적용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국외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국외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은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외국정부 평가가액 등 시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평가가액을 먼저 쓴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틀린 설명입니다. 국외 부동산 권리의 미등기 양도소득도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되고, 국외토지 양도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국외자산에도 적용되고,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국내자산 양도소득세와 차이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국외자산도 '실거래가 우선주의'는 똑같다 - 확인 가능한 실지거래가액을 두고 굳이 평가가액부터 쓰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3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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