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시부과세액 · 제31회 30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 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소득세법」 제82조·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106조입니다.
- ①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 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 ③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④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 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 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소득세법」 제82조·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발생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공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린 부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양도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2천만원 초과 세액은 100분의 50 이하를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누진세율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고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수시부과세액
- 납세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기간 중이라도 수시로 부과·징수하는 세액으로, 이후 예정신고·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부담부증여 채무액 상당 양도부분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 ② 옳지 않음(정답).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 ③ 옳음. 2천만원 초과 시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④ 옳음. 누진세율 자산 2회 이상 예정신고 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 ⑤ 옳음.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다.
암기팁
예정신고납부는 수시부과세액을 반드시 '차감'하고 내야 한다 - 빼먹으면 과다납부가 아니라 규정 위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3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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