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시부과세액 · 제31회 30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 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소득세법」 제82조·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106조입니다.

  1.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 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3.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 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 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소득세법」 제82조·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서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발생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공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린 부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양도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2천만원 초과 세액은 100분의 50 이하를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누진세율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고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용어 설명

수시부과세액
납세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기간 중이라도 수시로 부과·징수하는 세액으로, 이후 예정신고·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예정신고납부는 수시부과세액을 반드시 '차감'하고 내야 한다 - 빼먹으면 과다납부가 아니라 규정 위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3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