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탁재산의 합유 · 제31회 24번 해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등기관은 그 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84조입니다.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 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5.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 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 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등기관은 그 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그 권리이전등기의 신청과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별도가 아니라 1건의 신청정보로 동시에 하여야 한다. 위탁자·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가 해임되어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그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등기관은 그 부동산이 합유라는 뜻을 등기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벗어나는 경우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1건의 신청정보로 동시에 처리해야 하며, 수탁자가 해임되어 새 수탁자가 정해진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신탁재산의 합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로 하며, 등기관은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수탁자가 여럿이면 신탁재산은 '한 몸 합유' - 등기부에 합유라고 도장 찍어줘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2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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