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담보목록 · 제28회 15번 해설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에 따르면 등기관은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공동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목적 부동산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을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없고 등기기록에 각 부동산의 표시를 직접 기록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입니다.

  1.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 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4.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 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에 따르면 등기관은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공동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목적 부동산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을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없고 등기기록에 각 부동산의 표시를 직접 기록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따라서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인 경우 공동담보목록 작성이 의무는 아니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저당권등기 실무와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채권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는 것, 저당권 이전시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 채무자·설정자가 같아도 채무자 표시가 필요적 기록사항인 것, 저당권 일부이전시 양도액을 기록하는 것은 모두 맞는 실무 절차다. 다만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3개처럼 5개 미만이면 목록 작성이 의무가 아니라 등기기록에 직접 각 부동산을 표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용어 설명

공동담보목록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저당설정등기시 등기관이 작성하는 목록(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 5개부터 명단표 작성' - 3개는 아직 명단표까지 만들 정도는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1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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