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저당권자의 대위등기 · 제28회 18번 해설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 (채권액 1억 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 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 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 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민법 제368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라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A부동산)에 대하여만 경매가 실행되어 선순위 저당권자(甲)가 변제를 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丙)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나머지 목적 부동산(B부동산)에 저당권 대위등기를 할 수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368조 제2항입니다.
- ① 채권액
- ② 존속기간
- ③ 매각대금
- ④ 매각 부동산
- ⑤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368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라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A부동산)에 대하여만 경매가 실행되어 선순위 저당권자(甲)가 변제를 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丙)는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나머지 목적 부동산(B부동산)에 저당권 대위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등기기록에는 매각 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대위할 채권액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존속기간은 지상권ㆍ전세권 등 용익물권의 등기사항이며 저당권 대위등기의 기록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동저당 중 A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저당권자(甲)가 다 받고 후순위 저당권자(丙)가 못 받은 돈이 남으면, 丙은 甲을 대위해 나머지 부동산(B)에 대위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등기기록에는 매각 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자가 변제받은 금액, 채권액처럼 대위관계를 특정하는 사항이 기록되는데, 존속기간은 지상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의 등기사항이지 저당권 대위등기의 기록사항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저당권자의 대위등기
-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나머지 부동산에 하는 등기(민법 제368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채권액은 대위등기의 기록사항이다.
- ② 옳음(정답). 존속기간은 대위등기의 기록사항이 아니라 용익물권 등기사항이다.
- ③ 틀림. 매각대금은 대위등기의 기록사항이다.
- ④ 틀림. 매각 부동산은 대위등기의 기록사항이다.
- ⑤ 틀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은 대위등기의 기록사항이다.
암기팁
대위등기는 '누가, 어디서, 얼마 받았는지'를 적는 계산서일 뿐, 기간을 정하는 용익물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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