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제30회 17번 해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공유관계에서 공유물보존행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지 않으므로, 그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입니다.
-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 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는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공유관계에서 공유물보존행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지 않으므로, 그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④는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8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가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판례는 공유물보존행위 법리를 유추적용하지 않으므로 그중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혼자 신청할 수는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성질상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 되며, 가등기상 권리를 이전받은 제3자가 본등기 당사자가 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소유권보존등기는 성질상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판례).
- ② 옳음. 시기부·조건부 등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법 제88조).
- ③ 옳음.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이전받은 제3자가 본등기의 당사자가 된다.
- ④ 틀림(정답). 판례는 공유물보존행위 법리를 유추하지 않으므로 1인이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옳음.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판례).
암기팁
가등기가 여럿이라도 '내 몫만 챙길 수 있을 뿐', 남의 몫까지 대신 등기해줄 수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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