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요역지 지역권 · 제30회 18번 해설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 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 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 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 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 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 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재결서를 원인증서로 사업시행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다(ㄱ 옳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ㄹ 옳음). 재결이 실효된 경우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ㅁ 옳음…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입니다.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ㄴ, ㄹ, ㅁ

정답

핵심 해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재결서를 원인증서로 사업시행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다(ㄱ 옳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ㄹ 옳음). 재결이 실효된 경우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ㅁ 옳음). 반면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의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로 기재해야 하므로 ㄴ은 틀리고, 수용은 원시취득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불요하여 ㄷ도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ㄹ, 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재결서를 첨부해 사업시행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고,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요역지 지역권)은 직권말소하지 않으며, 재결이 실효되면 이미 마친 이전등기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으로 한다. 다만 등기원인일자는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을 적어야 하고, 수용은 원시취득이라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 없으므로 이 두 가지는 틀린 서술이다.

용어 설명

요역지 지역권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이용하여 편익을 얻는 자기 토지(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으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도 직권말소되지 않고 존속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수용은 없던 권리를 새로 만드는 것(원시취득)이라 농지증명도 필요 없고, 날짜는 '개시일'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1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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