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권최고액 · 제31회 23번 해설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특성상 확정 전까지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입니다.

  1.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3.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 해 담보된다.
  4.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특성상 확정 전까지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반면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지연배상액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당연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공동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채권자에 대한 하나의 채권최고액으로 기재한다.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승소한 등기권리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라서, 확정 전에는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자체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반면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등기 가능). 지연배상액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당연히 담보되고, 공동근저당의 채권자가 여러 명이어도 채권최고액은 채권자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합쳐 기재하며, 등기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굳이 채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액으로, 지연배상액 등 부수채권도 이 한도 내에서 당연히 담보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근저당권은 '언제 갚을지'는 안 정해도 되는 유동적 담보라서 변제기는 아예 등기 안 한다 - 존속기간은 되지만 변제기는 노(NO).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2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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