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 제31회 22번 해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명의인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89조입니다.
-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 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명의인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 등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 다만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명의인 스스로 단독으로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청구권처럼 장래에 확정될 권리도 가등기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담당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입니다.
용어 설명
-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 가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 발하는 가등기 명령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옳음.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옳음.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다.
- ④ 옳음.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
- ⑤ 옳지 않음(정답).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 한다.
암기팁
가등기 가처분명령은 '땅이 있는 곳' 법원이 처리 - 가등기권리자가 어디 살든 부동산 주소가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2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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