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의신청 · 제31회 21번 해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 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 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입니다.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등기관의 결정또는 처분이의신청(ㄷ) → 관할 지방법원※ 집행정지효 없음 · 새 사실 불가등기관의 이유 판단(이유있음 / 이유없음)이유없다고 인정 시3일 이내 의견 붙여관할 지방법원에 송부정답 ③ : ㄱ(집행정지×), ㄴ(새 사실 불가), ㄹ(신청자 아닌 법원에 송부)이 틀린 설명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다투는 것에 한정된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로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이의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당부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자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으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로 이의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이의신청은 브레이크가 없다(집행정지 無)와 뒷북 증거 금지(새 사실 불가)를 기억하고, 서류는 신청자 말고 '법원행'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2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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