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 제30회 13번 해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란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이익(권리의 취득 등)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를 말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입니다.
- ①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 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②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 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 ③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 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④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 당한다.
- ⑤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 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란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이익(권리의 취득 등)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를 말한다. 甲→乙→丙 매매에서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으로부터 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가 실행되어 형식적으로 이익을 받는 자는 乙이므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乙이며, 丙은 대위채권자로서 신청인이 될 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아니다. 따라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가 실행되어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甲→乙→丙 매매에서 丙이 乙을 대위해 甲에서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실제로 등기부상 이익을 얻는 사람은 乙이지 丙이 아니다. 丙은 대위채권자로서 신청인이 될 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아니다.
용어 설명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이익(권리의 취득 등)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실체법상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예: 허위표시 등).
- ② 옳음.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의 정의이다.
- ③ 옳음. 절차법상 판단은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하고, 실체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④ 옳음.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시 소유자(甲)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이다.
- ⑤ 틀림(정답). 대위신청 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乙이며, 丙은 대위채권자로서 신청인일 뿐 등기권리자가 아니다.
암기팁
대위신청은 남을 '대신 해주는 일'일 뿐, 등기부의 주인공(등기권리자)은 어디까지나 乙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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