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제29회 14번 해설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는 신청서에 적은 문자를 삭제한 경우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그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괄호를 붙이고 서명하고 날인'하는 이중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입니다.
-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 나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 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 (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 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 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 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는 신청서에 적은 문자를 삭제한 경우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그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괄호를 붙이고 서명하고 날인'하는 이중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은 정정 방식을 과도하게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기명날인 또는 서명, 간인 방법, 1건 1부동산 원칙,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일괄신청 불가)은 부동산등기법·등기규칙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그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며, '괄호를 붙이고 서명·날인'하는 이중 절차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정정 방식을 실제보다 까다롭게 서술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나머지(기명날인 또는 서명, 간인 방법, 1건 1부동산 원칙,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일괄신청 불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옳은 내용이다.
- ② 틀림. 등기권리자 여러 명, 의무자 1명인 경우 간인 방법은 옳은 내용이다.
- ③ 옳음(정답). 문자 삭제 시에는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그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괄호를 붙이고 서명하고 날인'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문은 틀린 서술이다.
- ④ 틀림. 1건당 1개 부동산 신청정보 제공 원칙은 옳은 내용이다.
- ⑤ 틀림.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일괄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글자 지웠으면 난외에 글자 수 적고 서명·날인이면 끝! 괄호까지 그리면 오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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