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제29회 14번 해설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는 신청서에 적은 문자를 삭제한 경우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그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괄호를 붙이고 서명하고 날인'하는 이중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입니다.

  1.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 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 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 (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 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 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 소가 서로 다르면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는 신청서에 적은 문자를 삭제한 경우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그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괄호를 붙이고 서명하고 날인'하는 이중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은 정정 방식을 과도하게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기명날인 또는 서명, 간인 방법, 1건 1부동산 원칙,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일괄신청 불가)은 부동산등기법·등기규칙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그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며, '괄호를 붙이고 서명·날인'하는 이중 절차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정정 방식을 실제보다 까다롭게 서술한 것이 핵심 함정이다. 나머지(기명날인 또는 서명, 간인 방법, 1건 1부동산 원칙,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일괄신청 불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글자 지웠으면 난외에 글자 수 적고 서명·날인이면 끝! 괄호까지 그리면 오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1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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