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제28회 13번 해설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저당권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등기(전전세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등은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입니다.

  1. 저당권 이전등기
  2. 전전세권 설정등기
  3.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4.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5.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저당권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등기(전전세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등은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반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는 특정 권리에 부속되는 등기가 아니라 표제부 자체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로서 항상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 이전등기, 전전세권 설정등기처럼 소유권 이외 권리의 이전이나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그리고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기존 등기에 딸려서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반면 부동산의 표시(소재·면적 등)를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는 특정 권리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표제부 자체를 고치는 것이므로 항상 독립된 주등기로 실행된다.

용어 설명

부기등기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그 순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52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권리에 붙어사는 등기는 부기등기, 부동산 자체 정보를 고치는 표시변경등기는 늘 혼자 서는 주등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1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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