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제28회 13번 해설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저당권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등기(전전세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등은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입니다.
- ① 저당권 이전등기
- ② 전전세권 설정등기
-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⑤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저당권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등기(전전세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등은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반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는 특정 권리에 부속되는 등기가 아니라 표제부 자체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로서 항상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저당권 이전등기, 전전세권 설정등기처럼 소유권 이외 권리의 이전이나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그리고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기존 등기에 딸려서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반면 부동산의 표시(소재·면적 등)를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는 특정 권리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표제부 자체를 고치는 것이므로 항상 독립된 주등기로 실행된다.
용어 설명
- 부기등기
-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그 순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5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저당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 사항이다.
- ② 틀림. 전전세권 설정등기(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는 부기등기 사항이다.
- ③ 옳음(정답).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된다.
- ④ 틀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 사항이다.
- ⑤ 틀림.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부기등기 사항이다.
암기팁
권리에 붙어사는 등기는 부기등기, 부동산 자체 정보를 고치는 표시변경등기는 늘 혼자 서는 주등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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