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제27회 55번 해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기관은 대상별로 다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입니다.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 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 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1.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 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5.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 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법인법인 아닌사단·재단재외국민(주민등록번호 없음)외국인외국법인(국내 영업소·사무소미설치)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관시장·군수·구청장대법원 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관체류지 관할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대법원 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관(참고) 국가·지자체·국제기관·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기관은 대상별로 다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 법인은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군수·구청장,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외국인은 체류지(또는 국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각각 부여한다. 지문 중 재외국민에 대한 ②만 옳고 나머지는 부여기관이 잘못 연결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은 대상마다 다르다. 국가·지자체·국제기관·외국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군수·구청장,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각각 부여한다. 이 대응관계를 정확히 매칭하는 문제로, 재외국민에 대한 서술만 맞다.

용어 설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기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경우 등기부에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위해 부여받는 고유번호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법인은 등기소, 사단·재단은 시군구청, 외국인은 출입국관서,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등기소—각자 담당 창구가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5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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