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제27회 56번 해설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기록의 열람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는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로 소급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19조입니다.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 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1.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 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4.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5.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정답

핵심 해설

등기기록의 열람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는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로 소급한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등기신청서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반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판례상 허용되므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기록 열람은 이해관계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등기의 효력은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 소급해 발생하며,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등기신청서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반면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판례상 허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전세권은 기간이 끝나도 '돈 받을 권리(반환채권)'가 남아있으면 그만큼 이전등기 가능—기간 만료가 곧 등기 불가는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5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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