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당사자능력 · 제28회 14번 해설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등기법 제26조는 종중, 문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⑤는 옳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26조입니다.
-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는 종중, 문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⑤는 옳다. 태아는 판례상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태아 명의의 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①은 틀리다.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②는 틀리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권리능력이 있어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③은 틀리다. 사립학교는 그 자체로 권리능력이 없어 학교 명의가 아닌 설립자(학교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④는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종중·문중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그 사단·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태아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태아 명의의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 명의가 아니라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학교 자체가 아니라 그 설립자(학교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은 권리능력이 있어 자기 명의로 얼마든지 등기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등기당사자능력
- 등기신청의 당사자(등기명의인)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태아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태아 명의의 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틀림. 민법상 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 ③ 틀림.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은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 ④ 틀림. 사립학교는 학교 명의가 아니라 설립자(학교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 ⑤ 옳음(정답).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암기팁
사람도 법인도 아닌데 등기명의를 갖는 건 딱 하나, 법인 아닌 사단(종중) - 태아·조합·학교는 각자 이름으로 등기 못 하는 3인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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