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신청의 각하 · 제29회 16번 해설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 기를 신청한 경우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3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별도로 신청하면 각하사유(동시신청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ㄱ).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임의로 신청하면 각하…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입니다.

["ㄱ.","ㄴ.","ㄷ.","ㄹ."]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3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별도로 신청하면 각하사유(동시신청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ㄱ).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임의로 신청하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ㄴ).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전세권의 처분에 관한 약정)이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다(ㄷ).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사유일 뿐 각하사유가 아니다(ㄹ). 따라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이고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전등기 완료 후 따로 신청하면 각하된다.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수인이 스스로 신청하면 각하된다. 반면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 각하사유가 아니고,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신청정보상 주소로 이미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도 등기관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다.

용어 설명

등기신청의 각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처분.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환매특약은 이전등기랑 무조건 동시에! 공매는 관공서가 직접 촉탁해야지 매수인이 셀프신청하면 반려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1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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