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종성 · 제30회 14번 해설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 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에 열거된 각하사유에 비추어 볼 때, 1필지 전체가 아닌 일부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ㄱ, 규칙 제52조제6호), 농지법상 금지되는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ㄴ, 규칙 제52조제4호), 관공…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입니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⑤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에 열거된 각하사유에 비추어 볼 때, 1필지 전체가 아닌 일부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ㄱ, 규칙 제52조제6호), 농지법상 금지되는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ㄴ, 규칙 제52조제4호),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의 신청(ㄷ, 규칙 제52조제8호),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만 가능하므로 일부 지분만의 상속등기 신청(ㄹ, 규칙 제52조제7호),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는 피담보채권과 분리한 담보 설정 등기 신청(ㅁ, 규칙 제52조제5호) 모두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을 각하하는데, 일부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법원 촉탁으로 실행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공동상속인 일부만의 상속등기,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 다른 채권 담보로 쓰는 등기(부종성 위반)는 모두 각하 대상이다.
용어 설명
- 부종성
-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에 종속되어 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성질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 ㄹ이 누락되었다.
- ② 틀림. ㄴ, ㅁ이 누락되었다.
- ③ 틀림. ㄴ이 누락되었다.
- ④ 틀림. ㄱ이 누락되었다.
- ⑤ 옳음(정답). ㄱ~ㅁ 모두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보존등기는 '전체가 함께', 상속등기도 '상속인 전원이 함께', 저당권은 '채권과 붙어다녀야' 한다고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1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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