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제31회 19번 해설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제부의 표시번호는 표제부 고유의 등기사항이며, 갑구·을구는 표시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를 사용하므로 표시번호는 갑구·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입니다.
- ①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 (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②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 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 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 ④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 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표제부의 표시번호는 표제부 고유의 등기사항이며, 갑구·을구는 표시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를 사용하므로 표시번호는 갑구·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갑구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권리자별 지분을,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독립등기)로 실행하여야 하므로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시 공시최고·제권판결을 통한 등기권리자의 단독 등기말소신청 제도가 있으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표시번호는 표제부 고유의 항목이고 갑구·을구는 순위번호를 씁니다. 갑구에서 권리자가 여러 명이면 지분을, 합유면 그 뜻을 기록합니다. 권리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독립등기)로 해야 합니다.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시 공시최고·제권판결을 거쳐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면 지적소관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용어 설명
- 부기등기
-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실행하는 등기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표시번호는 표제부의 고유 등기사항이며 갑구·을구는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② 옳음. 공유지분, 합유의 뜻 기록에 관한 내용과 일치한다.
- ③ 옳지 않음(정답).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실행하여야 한다.
- ④ 옳음. 공시최고·제권판결에 의한 단독 등기말소신청 제도와 일치한다.
- ⑤ 옳음. 소유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시 지적소관청 통지의무와 일치한다.
암기팁
제3자 승낙 없이는 부기등기 '끼워팔기' 금지 - 승낙 없으면 당당하게 독립등기(주등기)로 가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1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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