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요역지지역권의 등기 · 제31회 18번 해설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시효완성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등기가 필요하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71조입니다.
- ①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 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 ③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역권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시효완성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지역권에 관한 사항(승역지 표시 포함)을 기록하여야 하므로 요역지 등기기록에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임차권등기에서 차임지급시기는 등기할 수 있는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1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위치·범위를 표시한 지적도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 소멸을 증명하지 않는 한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권리라서 시효완성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려 해도 등기가 필요합니다.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승역지 표시를 포함한 지역권 사항을 기록해야 하므로, '요역지 기록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임차권등기에서 차임지급시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 안 적어도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 1필지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그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 등을 첨부해야 하며,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로 인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전세권 소멸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요역지지역권의 등기
-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지역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지역권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효취득에도 등기가 필요하다.
- ② 옳지 않음(정답). 요역지 등기기록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승역지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옳음. 차임지급시기 미기록은 임차권등기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옳음. 1필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시 지적도 등 첨부가 필요하다.
- ⑤ 옳음.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 소멸 증명이 없는 한 제한된다.
암기팁
승역지에 등기하면 요역지도 자동으로 '커플 등기' - 등기관이 알아서 짝지어 요역지에도 기록해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1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