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정등기 · 제31회 15번 해설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 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 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 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촉탁의무가 있음).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외 권리 등을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입니다.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촉탁의무가 있음).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외 권리 등을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 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으로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경정등기는 등기 당시의 원시적 착오·빠짐을 바로잡는 제도).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아니라 촉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매처분도 등기권리자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촉탁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이 수용등기를 하면서 기존 권리들을 직권말소할 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 당시부터 있던 원시적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 '경정등기'이고, 등기 후 새로 생긴 변경사항으로 실체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는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용어 설명

경정등기
등기가 마쳐질 당시부터 있던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바로잡는 등기로, 등기 후 발생한 후발적 변경사항은 변경등기의 대상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지역권은 수용등기의 '예외 회원'이라 말소되지 않는다,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면 신청 아닌 '촉탁'! 그리고 나중에 바뀐 건 변경등기, 원래부터 틀렸던 건 경정등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1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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