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제31회 14번 해설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매도인) 명의 그대로 등기의무자가 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등기는 가능하며, 다른 구에서 …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5조입니다.
- 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②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 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 ③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④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 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 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 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매도인) 명의 그대로 등기의무자가 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등기는 가능하며,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른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서는 대표자가 아니라 그 사단·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구분건물의 대지권 변경·소멸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같은 1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등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은 굳이 상속등기를 먼저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매도인) 명의 그대로 등기의무자가 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등기는 가능하며, 다른 구(갑구·을구) 간의 순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로 정해집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에서는 대표자가 아니라 그 사단·재단 자체가 등기권리자·의무자가 되고, 구분건물의 대지권 변경이 있을 때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등기신청 전에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에게 상속 등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 명의 그대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설정등기는 가능하다.
- ② 틀림.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른다.
- ③ 틀림.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자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되며, 대표자는 신청을 대행할 뿐이다.
- ④ 옳음(정답).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법리에 따라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틀림. 대지권 변경이 있는 경우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암기팁
죽어도 등기는 산다 - 매도인이 죽어도 상속인이 '망인 명의 그대로' 등기의무자가 되어 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1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