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기준점성과 · 제31회 1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 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 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입니다.
-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①
핵심 해설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열람·등본발급 신청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기준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으려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그 외(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신청기관 목록에 아예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용어 설명
- 지적기준점성과
-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등 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 ② 틀림.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다.
- ③ 틀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니다.
- ④ 틀림.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니다.
- ⑤ 틀림.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삼각점은 '시·도지사도, 지적소관청도' 다 되지만, 나머지는 '지적소관청만'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창구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1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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