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기준점성과 · 제31회 1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 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 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입니다.

  1. 지적삼각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4. 지적도근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핵심 해설

지적기준점성과 열람·등본발급 신청기관지적기준점성과지적삼각점성과→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지적삼각보조점성과→ 지적소관청지적도근점성과→ 지적소관청정답 ① : 지적삼각점성과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 가능※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열람·등본발급 신청기관이 아님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열람·등본발급 신청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기준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으려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그 외(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신청기관 목록에 아예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용어 설명

지적기준점성과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등 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삼각점은 '시·도지사도, 지적소관청도' 다 되지만, 나머지는 '지적소관청만'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창구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1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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