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제27회 46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맡는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입니다.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 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②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 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맡는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계인 출석 및 현지조사도 가능하다. 다만 회의 소집 통지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7일 전까지라고 서술한 ⑤가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국토교통부 지적업무담당 국장)과 부위원장(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고, 관계인 출석과 현지조사가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핵심은 회의 소집 통지 기한인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7일 전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
- ② 옳음: 관계인 출석 및 현지조사 가능.
- ③ 옳음: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구성.
- ④ 옳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⑤ 틀림(정답):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한다(7일 아님).
암기팁
통지는 딱 '5일 전'까지만 챙기면 충분—7일씩 여유 부릴 필요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4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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