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 측량기간ㆍ검사기간 · 제28회 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 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 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 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은 원칙적으로 각각 5일, 4일이며 지적기준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점수에 따라 기간이 가산되나, 본 문항은 지적기준점 설치가 불요한 경우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입니다.
- ① 33일 7일
- ② 30일 10일
- ③ 26일 14일
- ④ 25일 15일
- ⑤ 20일 20일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은 원칙적으로 각각 5일, 4일이며 지적기준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점수에 따라 기간이 가산되나, 본 문항은 지적기준점 설치가 불요한 경우이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기간에 따르되, 이 경우 전체 기간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기간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합의기간이 40일이므로 측량기간은 30일, 측량검사기간은 10일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측량은 원래 측량기간 5일에 검사기간 4일이 기본이지만, 의뢰인과 측량수행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된 총 기간을 4등분해서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나눈다. 합의된 총 기간이 40일이므로 30일(측량)과 10일(검사)로 나뉜다. 균등하게 반씩 나누는 게 아니라 3대1 비율로 나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 지적측량 측량기간ㆍ검사기간
-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표준 처리기간으로, 당사자 합의시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배분한다.
계산 과정
합의된 총 기간 40일 × 3/4 = 30일(측량기간); 40일 × 1/4 = 10일(측량검사기간); 30일+10일=40일로 검산 일치함.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4분의 3, 4분의 1 배분 비율에 맞지 않는다.
- ② 옳음(정답). 40일×3/4=30일(측량기간), 40일×1/4=10일(측량검사기간).
- ③ 틀림. 배분 비율이 맞지 않는다.
- ④ 틀림. 배분 비율이 맞지 않는다.
- ⑤ 틀림. 균등배분이 아니라 3:1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암기팁
40일을 4등분해서 3덩이는 측량, 1덩이는 검사 - '3측1검'으로 외우면 30일·10일이 바로 나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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