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 측량기간ㆍ검사기간 · 제28회 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 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 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 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은 원칙적으로 각각 5일, 4일이며 지적기준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점수에 따라 기간이 가산되나, 본 문항은 지적기준점 설치가 불요한 경우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입니다.

  1. 33일 7일
  2. 30일 10일
  3. 26일 14일
  4. 25일 15일
  5. 20일 20일

정답

핵심 해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은 원칙적으로 각각 5일, 4일이며 지적기준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점수에 따라 기간이 가산되나, 본 문항은 지적기준점 설치가 불요한 경우이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기간에 따르되, 이 경우 전체 기간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기간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합의기간이 40일이므로 측량기간은 30일, 측량검사기간은 10일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측량은 원래 측량기간 5일에 검사기간 4일이 기본이지만, 의뢰인과 측량수행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된 총 기간을 4등분해서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나눈다. 합의된 총 기간이 40일이므로 30일(측량)과 10일(검사)로 나뉜다. 균등하게 반씩 나누는 게 아니라 3대1 비율로 나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지적측량 측량기간ㆍ검사기간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표준 처리기간으로, 당사자 합의시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배분한다.

계산 과정

지적측량 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 계산 합의된 총 기간 40일 × 4분의 3 = 측량기간 30일 × 4분의 1 = 측량검사기간 10일 검산: 30일+10일=40일 일치

합의된 총 기간 40일 × 3/4 = 30일(측량기간); 40일 × 1/4 = 10일(측량검사기간); 30일+10일=40일로 검산 일치함.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40일을 4등분해서 3덩이는 측량, 1덩이는 검사 - '3측1검'으로 외우면 30일·10일이 바로 나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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