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재조사사업 · 제28회 6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입니다.

  1.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 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의 특별법 절차(책임수행기관 등)에 따라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일반적인 지적측량 의뢰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직접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사유는 등록말소,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처럼 법에 열거되어 있다. 반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주도해 별도 절차(책임수행기관 등)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일반적인 지적측량 의뢰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국책사업.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알아서 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 개인이 신청서 들고 찾아갈 대상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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