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재조사사업 · 제28회 6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입니다.
-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 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⑤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의 특별법 절차(책임수행기관 등)에 따라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일반적인 지적측량 의뢰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직접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사유는 등록말소,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처럼 법에 열거되어 있다. 반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주도해 별도 절차(책임수행기관 등)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일반적인 지적측량 의뢰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 지적재조사사업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국책사업.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지적측량 의뢰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 ② 틀림. 지적측량 의뢰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 ③ 틀림. 지적측량 의뢰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 ④ 틀림. 지적측량 의뢰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 ⑤ 옳음(정답). 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법에 따른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지적측량 의뢰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알아서 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 개인이 신청서 들고 찾아갈 대상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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