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제30회 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 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 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지적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1. 축척변경위원회
  2. 중앙지적위원회
  3. 토지수용위원회
  4. 경계결정위원회
  5. 지방지적위원회

정답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지적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제의 두 기능(재심사, 측량기술자 양성)이 모두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 관련 정책·업무개선, 지적기술자 양성 및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상위 기구다. 반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서 1차 적부심사를 담당하고,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축척변경 관련 사항만,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다루는 전혀 다른 기구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재심사와 인력양성처럼 급이 높은 일은 '중앙'에서 다룬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