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제30회 2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 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 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지적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 ① 축척변경위원회
- ② 중앙지적위원회
- ③ 토지수용위원회
- ④ 경계결정위원회
- ⑤ 지방지적위원회
정답 ②
핵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지적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제의 두 기능(재심사, 측량기술자 양성)이 모두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 관련 정책·업무개선, 지적기술자 양성 및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상위 기구다. 반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서 1차 적부심사를 담당하고,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축척변경 관련 사항만,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다루는 전혀 다른 기구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축척변경 시행계획, 청산금 산정 등을 심의한다.
- ② 옳음(정답).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및 측량기술자 양성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이다.
- ③ 틀림.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 등을 담당한다.
- ④ 틀림.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기구로 경계에 관한 결정 등을 담당한다.
- ⑤ 틀림.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어 지적측량 적부심사(1차)를 담당한다.
암기팁
재심사와 인력양성처럼 급이 높은 일은 '중앙'에서 다룬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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