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가법ㆍ적산가액 · 정액법 · 제31회 38번 해설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 진 조건에 한함) ○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 는 적정함) ○ 사용승인일: 2018. 9. 1. ○ 기준시점: 2020. 9. 1. ○ 건축비지수 - 2018. 9. 1. = 100 - 2020. 9. 1. = 110 ○ 경제적 내용년수: 4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 10%
먼저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에 건축비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를 구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57,300,000원
- ② 59,300,000원
- ③ 62,700,000원
- ④ 63,030,000원
- ⑤ 72,600,000원
정답 ④
핵심 해설
먼저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에 건축비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를 구한다. 이후 정액법으로 매년 감가액(재조달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값)을 구하고, 경과연수(2년)만큼 감가누계액을 산정하여 재조달원가에서 차감하면 적산가액이 된다.
이론 근거
원가법(정액법 감가수정) — 재조달원가=기준시점 신축공사비(사용승인일 공사비×건축비지수 변동률). 매년 감가액=(재조달원가-잔존가치)/경제적내용연수. 적산가액=재조달원가-(매년감가액×경과연수).
쉬운 설명
먼저 사용승인일 신축공사비(6,000만원)에 건축비지수 변동률(110/100)을 반영해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6,600만원)를 구합니다. 정액법으로 매년 감가액을 구하려면 재조달원가에서 잔존가치(재조달원가×잔가율 10%)를 뺀 금액을 경제적 내용연수(40년)로 나누고, 여기에 경과연수(2년)를 곱한 감가누계액을 재조달원가에서 빼면 적산가액이 나옵니다.
용어 설명
- 원가법ㆍ적산가액
-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원가법)과 그 산정된 가액(적산가액)
- 정액법
- 감가총액을 내용연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하는 감가수정방법
계산 과정
▸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6,000만원 × (110/100) = 6,600만원 ▸ 경과연수 2018.9.1. ~ 2020.9.1. = 2년 ▸ 정액법 매년 감가액 잔존가치 = 6,600만원 × 10% = 660만원 매년 감가액 = (6,600만원 - 660만원) ÷ 40년 = 5,940만원 ÷ 40 = 148.5만원 ▸ 감가누계액(2년) 148.5만원 × 2 = 297만원 ▸ 적산가액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 6,600만원 - 297만원 = 6,303만원(63,030,000원)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적산가액은 57,300,000원이 아니라 63,030,000원이다.
- ② 틀림. 적산가액은 59,300,000원이 아니라 63,030,000원이다.
- ③ 틀림. 적산가액은 62,700,000원이 아니라 63,030,000원이다.
- ④ 옳음(정답). 적산가액은 63,030,000원이다.
- ⑤ 틀림. 적산가액은 72,600,000원이 아니라 63,030,000원이다.
암기팁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씩 깎는 방식! 재조달원가에서 매년 감가액×경과연수를 빼주면 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3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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