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감정평가 3방식 · 제27회 37번 해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거래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2억원 ○ 조성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1억원 ○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0억원 ○ 시산가액 조정 방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 가중치: 원가방식 20%, 비교방식 50%, 수익방 식 30%를 적용함
시산가액 조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원가방식(조성비용 1.1억원)에 20%, 비교방식(거래사례 1.2억원)에 50%, 수익방식(임대료 1.0억원)에 30%의 가중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1.09억원
- ② 1.10억원
- ③ 1.11억원
- ④ 1.12억원
- ⑤ 1.13억원
정답 ④
핵심 해설
시산가액 조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 원가방식(조성비용 1.1억원)에 20%, 비교방식(거래사례 1.2억원)에 50%, 수익방식(임대료 1.0억원)에 30%의 가중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한다. 계산하면 1.1억×0.2=0.22억, 1.2억×0.5=0.60억, 1.0억×0.3=0.30억이 되며, 이를 모두 더하면 1.12억원이 산출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이론 근거
시산가액 조정(가중치 부여법) - 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 각각의 시산가액에 부여된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다. 1.1억×0.2+1.2억×0.5+1.0억×0.3=1.12억원.
쉬운 설명
시산가액 조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 각각의 시산가액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는 방식이다. 조성비용(원가방식) 1.1억×20%, 거래사례(비교방식) 1.2억×50%, 임대료(수익방식) 1.0억×30%를 각각 계산해 더하면 1.12억원이 나온다.
용어 설명
계산 과정
원가방식(조성비용): 1.1억×20% = 0.22억원 비교방식(거래사례): 1.2억×50% = 0.60억원 수익방식(임대료): 1.0억×30% = 0.30억원 감정평가액 = 0.22+0.60+0.30 = 1.12억원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산 결과(1.12억원)와 다르다.
- ② 계산 결과(1.12억원)와 다르다.
- ③ 계산 결과(1.12억원)와 다르다.
- ④ 가중평균 계산 결과 1.12억원이 정확히 산출되므로 정답이다.
- ⑤ 계산 결과(1.12억원)와 다르다.
암기팁
세 방식의 가격에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끝이다 - 가중평균은 곱하고 더하기가 전부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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