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감정평가 3방식 · 제27회 38번 해설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적산법: 적산임료=기초가액×( ㄱ )+필요제경비 ○ 임대사례비교법: ( ㄴ )=임대사례의 임대료×사정 보정치×시점수정치×지역요인 비교치×개별요인 비교치 ○ ( ㄷ ): 수익임료=순수익+필요제경비
적산법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적산임료를 구하므로 (ㄱ)에는 기대이율이 들어간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분석법
- ②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분석법
- ③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환원법
- ④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환원법
- ⑤ ㄱ: 환원이율, ㄴ: 실질임료, ㄷ: 수익환원법
정답 ①
핵심 해설
적산법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적산임료를 구하므로 (ㄱ)에는 기대이율이 들어간다. 임대사례비교법은 임대사례의 임대료에 사정보정치,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를 곱하여 산정하며 이렇게 구해진 임료를 비준임료라 하므로 (ㄴ)에는 비준임료가 들어간다. 순수익에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수익임료를 구하는 방식은 수익분석법이므로 (ㄷ)에는 수익분석법이 들어간다. 따라서 ㄱ:기대이율, ㄴ:비준임료, ㄷ:수익분석법으로 연결되는 ①이 정답이다.
이론 근거
임대료 감정평가 3방식 - 적산법: 적산임료=기초가액×기대이율+필요제경비, 임대사례비교법: 비준임료=임대사례의 임대료×사정보정치×시점수정치×지역요인비교치×개별요인비교치, 수익분석법: 수익임료=순수익+필요제경비.
쉬운 설명
적산법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제경비를 더해 적산임료를 구하고, 임대사례비교법은 임대사례의 임대료에 여러 보정치를 곱해 비준임료를 구하며, 순수익에 필요제경비를 더해 임료를 구하는 방식은 수익분석법이라고 부른다.
용어 설명
선택지별 해설
- ① ㄱ:기대이율, ㄴ:비준임료, ㄷ:수익분석법으로 각 산식의 명칭·용어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 ② ㄱ을 환원이율로 본 것은 적산법(기대이율 사용)과 다르며, ㄴ을 지불임료로 본 것도 임대사례비교법의 산출물(비준임료)과 다르다.
- ③ ㄱ을 환원이율로 본 것과 ㄴ을 지불임료로 본 것이 각 산식의 정의와 다르다.
- ④ ㄷ을 수익환원법으로 본 것은 순수익+필요제경비 산식(수익분석법)의 명칭과 다르다.
- ⑤ ㄴ을 실질임료로, ㄷ을 수익환원법으로 본 것이 각 산식의 정의·명칭과 다르다.
암기팁
적산법은 기대이율, 임대사례비교법은 비준임료, 순수익+필요제경비 산식은 수익분석법(수익환원법과는 다른 이름!)으로 짝을 지어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3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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