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접환원법 · 영업경비 · 제30회 37번 해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 간 기준임) ○ 가능총소득: 8,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수선유지비: 400만원 ○ 화재보험료: 100만원 ○ 재산세: 200만원 ○ 영업소득세: 300만원 ○ 부채서비스액: 500만원 ○ 환원율: 10%
직접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5억 7천만원
- ② 6억원
- ③ 6억 5천만원
- ④ 6억 7천만원
- ⑤ 6억 8천만원
정답 ③
핵심 해설
직접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 8,000만원에서 공실손실상당액 등(8,000×10%=800만원)을 차감한 7,200만원이며,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된 수선유지비(400만원), 화재보험료(100만원), 재산세(200만원)의 합계인 700만원이다. 영업소득세와 부채서비스액은 영업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순영업소득은 7,200-700=6,500만원이며, 이를 환원율 10%로 나누면 수익가액은 6억 5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이론 근거
직접환원법(수익환원법) - 수익가액=순영업소득÷환원율. 순영업소득=유효총소득(가능총소득-공실 및 대손충당금)-영업경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재산세 등 부동산 운영에 직접 관련된 경비). 영업소득세·부채서비스액은 영업경비에서 제외.
쉬운 설명
직접환원법의 수익가액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눠서 구한다. 유효총소득(가능총소득 8,000만원-공실등 800만원=7,200만원)에서 부동산 운영에 직접 관련된 영업경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재산세 합계 700만원)만 빼서 순영업소득 6,500만원을 구하고, 영업소득세와 부채서비스액은 영업경비가 아니므로 제외한 뒤 6,500만원을 환원율 10%로 나누면 6억 5천만원이 된다.
용어 설명
- 직접환원법
- 단일 연도의 순영업소득을 적절한 환원율로 나누어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 영업경비
- 부동산의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경비로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등이 해당하며, 영업소득세(소득세)나 부채서비스액(저당지불액)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산 과정
▸ 유효총소득 = 가능총소득 8,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등(8,000×10%=800만원) = 7,200만원 ▸ 영업경비 = 수선유지비 400 + 화재보험료 100 + 재산세 200 = 700만원 (영업소득세·부채서비스액은 영업경비 아님, 제외) ▸ 순영업소득 = 7,200 - 700 = 6,500만원 ▸ 수익가액 = 순영업소득 ÷ 환원율 = 6,500만원 ÷ 0.10 = 65,000만원 = 6억 5천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아래 계산과정 참조.
- ② 틀림. 아래 계산과정 참조.
- ③ 옳음(정답). 순영업소득 6,500만원을 환원율 10%로 나누면 수익가액은 6억 5천만원이다.
- ④ 틀림. 아래 계산과정 참조.
- ⑤ 틀림. 아래 계산과정 참조.
암기팁
영업소득세랑 부채서비스액은 "영업경비 아님, 탈락!" - 진짜 영업경비만 골라 빼고 환원율로 나누면 6억 5천. "골라내기가 핵심"이라고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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