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지가기준법 · 비교표준지 · 제30회 39번 해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 상 토지의 가액(원/m2)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19.10.26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01기준) 기 공시지가 소재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호 (원/m2) 일반공업 1 C동 90 상업용 1,000,000 지역 일반상업 2 C동 110 상업용 2,000,000 지역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 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공시지가기준법 적용 시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입니다.
- ① 1,144,000
- ② 1,155,000
- ③ 2,100,000
- ④ 2,288,000
- ⑤ 2,310,000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시지가기준법 적용 시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대상토지는 일반상업지역·상업용이므로 용도지역이 동일한 기호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2,000,000원/㎡)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용도지역이 다른 기호1(일반공업지역)은 비교표준지로 부적절하다. 시점수정치는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5% 상승을 적용하여 1.05를 곱하고, 지역요인은 동일하므로 1.00, 개별요인은 대상토지가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므로 1.10을 곱한다(그 밖의 요인 보정 없음). 따라서 대상토지 가액은 2,000,000×1.05×1.00×1.10=2,310,000원/㎡이 되어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시지가기준법에서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하므로, 일반상업지역·상업용인 대상토지에는 같은 일반상업지역·상업용인 기호2(2,000,000원/㎡)를 써야 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기호1은 쓸 수 없다. 이후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5% 상승(시점수정 1.05), 지역요인 동일(1.00), 가로조건 10% 우세(개별요인 1.10)를 순서대로 곱하면 2,000,000×1.05×1.10=2,310,000원/㎡이 된다.
용어 설명
- 공시지가기준법
- 대상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 비교표준지
- 공시지가기준법 적용 시 비교 기준이 되는 표준지로,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대상토지와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산 과정
▸ 비교표준지 선정: 대상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이 동일한 기호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2,000,000원/㎡) 선정 (기호1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이하여 부적절) ▸ 시점수정치: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5% 상승 → ×1.05 ▸ 지역요인: 인근지역으로 동일 → ×1.00 ▸ 개별요인: 대상토지가 가로조건 10% 우세 → ×1.10 ▸ 그 밖의 요인 보정: 없음 ▸ 대상토지 가액 = 2,000,000 × 1.05 × 1.00 × 1.10 = 2,310,000원/㎡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용도지역이 다른 기호1(일반공업지역)을 비교표준지로 잘못 선정하고 지가변동률(4%)을 적용한 경우의 결과로 보이며, 비교표준지 선정 자체가 부적절하다.
- ② 틀림. 기호1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개별요인 보정을 다르게 적용한 값으로 보이며, 비교표준지 선정이 부적절하다.
- ③ 틀림. 기호2의 공시지가에 시점수정만 적용하고 개별요인(가로조건 10% 우세) 보정을 누락한 값이다(2,000,000×1.05=2,100,000).
- ④ 틀림. 기호1을 비교표준지로 잘못 선정한 경우의 계산값과 유사하다.
- ⑤ 옳음(정답). 기호2(일반상업지역, 상업용)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1.05)×지역요인(1.00)×개별요인(1.10)을 적용한 2,310,000원/㎡이 정답이다.
암기팁
용도지역이 다른 표준지는 애초에 후보 탈락! 같은 상업지역 표준지 골라서 "시점수정×지역×개별" 세 번 곱하기만 하면 2,310,000원 완성.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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