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투자론 · 제31회 30번 해설
A는 매월 말에 50만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적금의 명목금리는 연 3%이며, 월복리 조건이다. 이 적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식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매월 말 50만원씩 5년(60개월) 동안 적립하는 것은 연금의 미래가치(연금의 내가계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500,000 × [(1+0.03)^5 - 1] / 0.03
- ② 500,000 × [(1+0.03/12)^(5×12) - 1] / (0.03/12)
- ③ 500,000 × (1+0.03/12)^(5×12)
- ④ 500,000 × 0.03 / [1-(1+0.03)^(-5)]
- ⑤ 500,000 × (0.03/12) / [1-(1+0.03/12)^(-5×12)]
정답 ②
핵심 해설
매월 말 50만원씩 5년(60개월) 동안 적립하는 것은 연금의 미래가치(연금의 내가계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월복리이므로 월이자율은 0.03/12, 기간(개월수)은 5×12를 사용해야 하며, 연금의 미래가치 계산식은 '적립액 × [(1+월이자율)^기간수 - 1] / 월이자율'의 형태가 된다.
이론 근거
연금의 미래가치(내가계수) — 월복리 조건에서 매월 말 적립액에 대한 미래가치 = 적립액×[(1+월이자율)^총개월수-1]/월이자율. 월이자율=연이자율/12, 총개월수=연수×12를 적용.
쉬운 설명
매월 말에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적립하는 것은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월복리 조건이므로 연이자율을 그대로 쓰지 않고 12로 나눈 월이자율(0.03/12)과 개월수(5×12)를 사용해야 하며, 계산식은 적립액×[(1+월이자율)^총개월수-1]/월이자율의 형태가 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연이자율(0.03)과 연 단위 기간(5)을 그대로 사용하여 월복리 조건이 반영되지 않았다.
- ② 옳음(정답). 월이자율(0.03/12)과 월 단위 기간(5×12)을 적용한 연금의 미래가치 계산식이다.
- ③ 틀림. 이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산식으로, 매월 적립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산식이 아니다.
- ④ 틀림. 이는 저당상수(원리금균등상환)에 해당하는 산식으로 연금의 미래가치와는 다른 개념이며 연복리 형태로 되어있다.
- ⑤ 틀림. 이는 감채기금계수(연금의 현재가치 역수 형태)와 유사한 산식으로 연금의 미래가치 계산식이 아니다.
암기팁
월복리면 이자율도 기간도 '월' 단위로 쪼개야 한다! 연이율 그대로 쓰면 함정에 빠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3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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