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론 · 제31회 24번 해설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 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용도지역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행위허가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와 용도지역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ㄱ. 개발행위허가제","ㄴ. 택지소유상한제","ㄷ. 용도지역제","ㄹ. 토지초과이득세제"]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핵심 해설
개발행위허가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와 용도지역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이다. 반면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에, 토지초과이득세제는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998년에 각각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ㄱ, ㄷ이다.
이론 근거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제도 — 개발행위허가제·용도지역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현행 시행 제도. 택지소유상한제(1998 폐지)와 토지초과이득세제(1994 헌법불합치 결정 후 1998 폐지)는 폐지된 제도.
쉬운 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제와 용도지역제는 현재도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반면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각 1998년(택지소유상한제),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998년(토지초과이득세제)에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개발행위허가제와 용도지역제는 현재 시행 중이다.
- ② 틀림.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모두 폐지된 제도이다.
- ③ 틀림. 택지소유상한제(ㄴ)는 폐지된 제도이다.
- ④ 틀림. 택지소유상한제(ㄴ), 토지초과이득세제(ㄹ)는 모두 폐지된 제도이다.
- ⑤ 틀림. ㄴ, ㄹ은 폐지된 제도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
암기팁
택지소유상한제·토초세는 역사책 속으로, 개발행위허가제·용도지역제는 지금도 현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2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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