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이익 · 개발부담금 · 제30회 3번 해설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은 그 목적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입니다.
- ①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 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 ③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 ④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 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 택조합이 있다.
- ⑤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 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은 그 목적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공동주택 등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이다. 따라서 ④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 제11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의 핵심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종류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주택조합은 목적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무주택자 등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결성)과 리모델링주택조합(기존 공동주택을 고쳐 쓰기 위해 결성)의 세 가지로만 구분되므로 ④가 옳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서로 다른 개념을 살짝 바꿔치기한 오답으로, 개발이익(정상지가상승분 초과분)을 물가상승분·사업이윤으로 혼동하거나, 도시의 큰 틀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법적 구속력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바꿔 설명하거나, 개발이익환수 수단인 개발부담금을 손실보상제도로 잘못 짝지었거나, 재건축부담금의 적용 대상에 재개발사업까지 포함시킨 점에서 틀렸다.
용어 설명
-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중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대표적 수단.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개발이익은 '물가상승분'이 아니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사업이윤의 증가분'이 아니라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② 틀림. 설명된 내용(관할구역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를 구체화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개별 계획이다.
- ③ 틀림.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개발이익환수제)의 대표적 수단이지, 규제 완화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개발손실보상제(대표적으로 매수청구권 등)의 예가 아니다.
- ④ 옳음(정답).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된다.
- ⑤ 틀림.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만을 환수 대상으로 하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개발사업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주택조합 3형제 - "지역", "직장", "리모델링". 집 사려고(지역·직장), 집 고치려고(리모델링) 모이는 모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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