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기반시설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제30회 5번 해설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 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① 재개발사업
-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 ③ 도시환경사업
- ④ 재건축사업
-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①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문제의 설명은 이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보다 더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용어 설명
- 정비기반시설
-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정비구역 내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개발사업보다 더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재개발사업의 법정 정의와 문제의 설명이 일치한다.
- ② 틀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사업보다 더 열악한 지역에 적용되며, 상업지역·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은 그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틀림. '도시환경사업'은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존재했던 '도시환경정비사업' 명칭이 2018년 개정으로 재개발사업에 통합되어 현재는 별도의 법정 용어가 아니다.
- ④ 틀림.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⑤ 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소규모정비사업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이 아니다.
암기팁
재개발 = "동네도 낡고 집도 낡았다" + 상업지역 활성화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 더 열악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은 멀쩡한데 건물만 낡았으면 재건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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