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 · 제31회 80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다년생식물 재배지, 고정식온실ㆍ비닐하우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시설을 설치한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농지법 제24조입니다.

  1.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 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 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 의 내용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다년생식물 재배지, 고정식온실ㆍ비닐하우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시설을 설치한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년 이상이 아니라 5년 이상이므로 해당 지문은 틀리다.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거주지 시ㆍ군에 소재하며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소유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농지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관할 시ㆍ구ㆆ읍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당사자 간 계약 내용으로 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지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지만,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을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문은 이를 10년 이상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60세 이상 농업인의 임대 가능 조건(거주 시·군, 5년 이상 자경), 정당한 사유 없는 미경작 시 임대차 종료명령, 미등기라도 확인+인도로 대항력 발생, 조정안 수락 시 계약 내용 인정 등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
농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비닐하우스 농지는 10년이 아니라 5년 - 두 배로 부풀리면 오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8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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