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 · 농업인 · 제27회 119번 해설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농지법 제2조 1호는 '농지'를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어, 지목이 과수원이든 전·답이든 실제 이용현황이 경작지라면 농지에 해당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농지법 제2조제1호입니다.
-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 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 ③ 3,000m2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 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 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 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 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농지법 제2조 1호는 '농지'를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어, 지목이 과수원이든 전·답이든 실제 이용현황이 경작지라면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목이 과수원이라는 이유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①의 서술은 틀리며 정답이다. 농업인의 요건(가축 사육두수·종사일수, 경작면적·종사일수), 다년생식물(인삼 등) 재배지의 농지 해당, 위탁경영의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농지법 제2조제1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실제로 경작지로 쓰이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하며, 지목이 과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가축 사육두수·종사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다년생식물(인삼)의 재배지, 위탁경영의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 농지
-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농지법 제2조 1호).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 농지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위탁경영
-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선택지별 해설
- ① 농지는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수원 지목이어도 실제 경작지이면 농지에 해당하여 틀림(정답).
- ② 가축사육 두수 및 종사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 해당하여 옳음.
- ③ 경작면적·종사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 해당하여 옳음.
- ④ 다년생식물인 인삼 재배지로서 일정 기간 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농지에 해당하여 옳음.
- ⑤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는 경우도 위탁경영의 정의에 포함되어 옳음.
암기팁
농지 여부는 등기부·지목이 아니라 '지금 뭘 심어놨는가'로 판단한다 — 지목은 과수원이어도 실제로 밭이면 농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1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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