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강제금 · 제28회 79번 해설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 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 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농지법상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소유권자·임차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농지법 제20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농지법 제57조…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농지법 제20조입니다.

["ㄱ. 유휴농지 대리경작자의 토지사용료(수확량 대비 비율)","ㄴ. 무허가 농지전용시 벌금(토지가액 대비 비율)","ㄷ. 처분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토지가액 대비 비율)"]
  1. ㄱ: 10, ㄴ: 20, ㄷ: 50
  2. ㄱ: 10, ㄴ: 50, ㄷ: 20
  3. ㄱ: 20, ㄴ: 10, ㄷ: 50
  4. ㄱ: 20, ㄴ: 50, ㄷ: 10
  5. ㄱ: 50, ㄴ: 10, ㄷ: 20

정답

핵심 해설

농지법상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소유권자·임차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농지법 제20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농지법 제57조 이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농지법 제63조). 따라서 ㄱ=10, ㄴ=50, ㄷ=20이 되어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지법상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소유권자·임차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고(ㄱ),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ㄷ). 따라서 ㄱ=10, ㄴ=50, ㄷ=20이 되어 정답은 ②입니다.

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행정청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심리적 강제를 위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계산 과정

농지법 제20조(대리경작자 토지사용료: 수확량의 10%), 제57조 이하(무허가 전용 벌금: 토지가액의 50% 이하), 제63조(이행강제금: 토지가액의 20%). → ㄱ=10, ㄴ=50, ㄷ=20, 정답 ②와 일치.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대리경작 사용료 10%, 무허가전용 벌금 50%, 이행강제금 20% - '십, 오십, 이십' 순서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7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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