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업진흥지역 · 제31회 79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농지법 제28조입니다.

  1. 특별시의 녹지지역
  2. 특별시의 관리지역
  3. 광역시의 관리지역
  4. 광역시의 농림지역
  5.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핵심 해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즉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으며, 그 밖의 관리지역ㆆ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특별시가 아닌 광역시ㆍ군 포함)은 지정 대상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업진흥지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지만, '특별시의 녹지지역'만은 예외로 제외됩니다. 그 외 특별시의 관리지역, 광역시의 관리지역·농림지역,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지정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지역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특별시 녹지지역만 딱 하나 열외 - 서울 같은 대도시 녹지엔 농업진흥지역 안 만들어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7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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