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탁경영 · 제30회 80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 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지법 제9조는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의 청산 중,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을 허용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농지법 제9조입니다.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농지 위탁경영의 원칙과 예외 (농지법 §9)위탁경영 원칙: 금지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정 사유징집·소집3개월 이상국외여행농업법인청산 중질병·취학·선거에따른 공직취임사례 판단ㄱ. 과수 관리작업1년 중 4주 종사→ 위탁경영 불가ㄴ. 6개월간국내 여행 중→ 위탁경영 불가(국외 아님)ㄷ. 선거에 따른공직취임→ 위탁경영 가능→ 위탁경영 불가한 경우는 ㄱ, ㄴ → 정답 ③

농지법 제9조는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의 청산 중,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을 허용한다. ㄱ(과수 관리작업에 연간 4주 직접 종사)은 위탁경영 허용사유가 아니며, ㄴ(6개월간 국내 여행)은 '국외'여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은 법령상 명시된 허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탁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ㄱ, ㄴ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지 위탁경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과수 관리작업에 연간 4주만 직접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사유가 아니고,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하는 경우는 '국외'여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용사유가 아니다. 반면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은 법정 허용사유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국내여행은 안 봐주고 국외여행(3개월 이상)은 봐준다" - 여행지가 어디냐가 위탁경영 가능 여부를 가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8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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