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설건축물 · 제31회 78번 해설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 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 지 않음)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 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 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 정하여야 한다.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등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여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견본주택의 경우 배제 규정 목록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44조는 그대로 적용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입니다.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 된다.","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 일까지이다.","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 정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등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여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견본주택의 경우 배제 규정 목록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44조는 그대로 적용된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상 견본주택에 대해 '분양완료일까지'로 정하는 별도의 존치기간 규정은 없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이라고 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견본주택 같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여러 건축법 규정 적용이 배제되지만,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는 배제 목록에 없어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존치기간을 '분양완료일까지'로 정한 별도 규정이나, 2층 이상이면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법령상 없습니다. 즉 배제되는 규정과 안 되는 규정을 정확히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용어 설명

가설건축물
일정 기간 존치할 목적으로 축조하는 임시 건축물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구분되며 존치기간ㆍ규모 등에 제한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가설건축물이라도 대지-도로 관계(제44조)는 예외 없이 적용 - 도로만큼은 임시로도 못 무시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7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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