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경 · 제31회 72번 해설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 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42조입니다.

  1.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2. 2층의 공장
  3.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4.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5.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정답

핵심 해설

대지면적 200㎡ 이상건축 시 조경 조치 여부조경 의무 면제· 녹지지역 건축물·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 공장, 가설건축물, 축사· 물류시설(연면적 1,500㎡ 미만이며주거·상업지역이 아닌 경우)조경 조치 필요(정답 ①)주거지역·상업지역에건축하는 물류시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공장,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 연면적 합계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 등은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물류시설은 원칙적으로 조경 의무가 면제되지만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면적 200㎡ 이상 대지는 원칙적으로 조경 조치를 해야 하지만, 녹지지역 건축물, 공장, 가설건축물, 축사,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 등은 면제됩니다. 물류시설도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이지만,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짓는 물류시설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면제 원칙의 '예외의 예외'를 찾는 문제입니다.

용어 설명

조경
건축물의 대지에 일정 면적 이상의 식수 등 조경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로,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제도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물류창고는 원래 조경 면제인데, 상업지역·주거지역에 지으면 예외의 예외로 다시 조경 의무가 살아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7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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