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협정 · 제31회 73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협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므로,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결할 수 없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77조의4입니다.
- ①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 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 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 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④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 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건축협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므로,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결할 수 없다.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건축법 제77조의6제2항).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가 아니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경미한 사항은 예외, 제77조의7).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이 아니라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제77조의9). 다만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 내 토지ㆍ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제77조의10).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협정은 소유자·지상권자 등 전원 합의로 체결해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못 맺고,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아니라 토지면적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받으며,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아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폐지는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 동의로 인가받으면 됩니다. 다만 협정 공고 후 그 지역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대로 협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은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건축협정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 등이 전원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정으로 체결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지상권자도 합의의 당사자이므로,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전원 합의가 되지 않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틀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건축법 제77조의6제2항).
- ③ 틀림. 건축협정 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틀림. 건축협정 폐지는 협정체결자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의 동의로 인가를 받으면 된다.
- ⑤ 옳음(정답).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고 후 권리를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암기팁
협정 공고 후 땅을 사면 협정도 함께 산 것 - '따라와야' 하는 승계 원칙. 변경은 원칙 인가, 경미하면 신고로 OK.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7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