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다중이용 건축물 · 제29회 72번 해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 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입니다.
- ① 관광 휴게시설
- ② 판매시설
-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④ 종교시설
-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답 ①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관광 휴게시설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처럼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대형시설을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기준으로 지정한 것이다. 관광 휴게시설은 이 목록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 다중이용 건축물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로서 구조안전 확인 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관광 휴게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틀림.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③ 틀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④ 틀림. 종교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⑤ 틀림.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암기팁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종교·판매·여객운수·종합병원·관광숙박만 인정—관광'휴게'시설은 관광'숙박'시설과 이름만 비슷할 뿐 명단 밖.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7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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