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조 안전 확인서류 · 제29회 73번 해설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 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 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 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층수 2층(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입니다.

  1. 단독주택
  2.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5. 다세대주택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층수 2층(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이다.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제출대상이 되므로, 연면적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은 기준에 미달하여 제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은 층수·연면적·높이·처마높이·기둥간 거리 등 여러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기준이 일반 건축물의 200제곱미터보다 높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문제의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로 이 500제곱미터 기준에 못 미치므로 제출대상이 아니다. 반면 단독주택·공동주택,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간 거리 10미터 이상 건축물은 모두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구조 안전 확인서류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계산 과정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 여부 판정대상 건축물: 연면적 330㎡, 2층, 목구조(단독주택 등이 아닌 목구조 건축물)목구조 건축물 제출기준: 연면적 500㎡ 이상(일반구조 기준: 연면적 200㎡ 이상)330㎡ < 500㎡ → 기준 미달결론: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아님(정답④)

목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기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문제의 목구조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 < 500제곱미터 → 기준 미달로 제출대상 아님.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목구조는 특별대우로 연면적 기준이 500㎡까지 올라간다—330㎡는 그 문턱을 못 넘은 숫자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7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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