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로티 · 용적률 · 제31회 77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ㆍ계단실ㆍ승강기실 등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산정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입니다.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 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3. 건축법 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 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 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5.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ㆍ계단실ㆍ승강기실 등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산정한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보관함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아랫면까지가 아님).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건축물은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높이를 산정합니다. 공동주택 지상층의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층고는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 부분별로 층수가 다르면 평균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용어 설명

필로티
건축물의 하층부에 기둥으로 지지되고 벽 없이 개방된 공간을 두는 구조로, 주로 주차장 등으로 활용된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필로티는 높이 계산에서 '없는 셈' 치고, 여러 층수 중엔 평균이 아니라 제일 높은 걸로 대표 삼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7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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