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로티 · 용적률 · 제31회 77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ㆍ계단실ㆍ승강기실 등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산정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입니다.
-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②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 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 ③ 건축법 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 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 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④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ㆍ계단실ㆍ승강기실 등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산정한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보관함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아랫면까지가 아님).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건축물은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높이를 산정합니다. 공동주택 지상층의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층고는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 부분별로 층수가 다르면 평균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용어 설명
- 필로티
- 건축물의 하층부에 기둥으로 지지되고 벽 없이 개방된 공간을 두는 구조로, 주로 주차장 등으로 활용된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틀림.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 ③ 옳음(정답).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경우, 높이제한 규정 적용 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높이를 산정한다.
- ④ 틀림. 층고는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
- ⑤ 틀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암기팁
필로티는 높이 계산에서 '없는 셈' 치고, 여러 층수 중엔 평균이 아니라 제일 높은 걸로 대표 삼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7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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