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련 인허가 의제 · 제31회 76번 해설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 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령 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ㆆ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나, 이러한 건축물이라도 공장ㆍ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등은 제외되며, 20층ㆍ연면적 5만제곱미터인 건축물은 기준에 미달하므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11조입니다.
-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 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 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 한할 수 있다.
- ⑤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 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ㆆ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나, 이러한 건축물이라도 공장ㆍ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등은 제외되며, 20층ㆍ연면적 5만제곱미터인 건축물은 기준에 미달하므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B구청장)의 허가 대상이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의 축조신고 등 관련 인ㆍ허가가 의제되므로,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별도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허가 후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ㆆ군수ㆍ구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만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이고, 20층·5만㎡는 기준 미달이라 구청장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 등이 의제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데, 옹벽 축조를 '따로 신고해야 한다'고 한 게 틀린 설명입니다. 공사시공자 변경 신고, 착공제한, 감리자의 상세시공도면 요청권은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 관련 인허가 의제
-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작물 축조신고도 이에 포함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20층ㆍ연면적 5만제곱미터 건축물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허가 대상 기준(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에 미달하므로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틀림(정답).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작물 축조신고가 의제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③ 옳음.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옳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옳음.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암기팁
건축허가 받으면 옹벽신고는 자동으로 딸려온다 - 따로 또 신고할 필요 없어요, 원플러스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7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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