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설군 · 용도변경 · 제31회 75번 해설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 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별 건축물의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ㆍ산업 등ㆍ전기통신ㆍ문화집회ㆍ영업ㆍ교육복지ㆍ근린생활ㆍ주거업무ㆍ그 밖의 시설군 순으로 상위군과 하위군이 구분되며,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19조제2항). …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입니다.
- ①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 를 하여야 한다.
- ②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 를 받아야 한다.
- ③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④ A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 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용도별 건축물의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ㆍ산업 등ㆍ전기통신ㆍ문화집회ㆍ영업ㆍ교육복지ㆍ근린생활ㆍ주거업무ㆍ그 밖의 시설군 순으로 상위군과 하위군이 구분되며,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19조제2항). 숙박시설(영업시설군)에서 의료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 하위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숙박시설에서 종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군, 상위군)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허가나 신고 대상인 용도변경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되, 다만 그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건축법 제19조제5항). 甲이 1천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처럼 서로 다른 시설군에 속하는 복수 용도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숙박시설(영업시설군)에서 의료시설(교육복지시설군)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가는 거라 신고, 종교시설(문화집회시설군)은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가는 거라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하되, 500㎡ 미만이면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만 예외로 사용승인이 면제됩니다. 1천㎡는 500㎡를 넘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시설군
- 건축법상 용도변경 시 허가ㆍ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그 밖의 시설군까지 9개 군으로 분류한 것
-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설군의 변경 방향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숙박시설(영업시설군)에서 의료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의 변경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 ② 옳음. 숙박시설(영업시설군)에서 종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군)로의 변경은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 ③ 틀림(정답).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로서 5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사용승인 예외(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9조제5항).
- ④ 옳음. 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옳음.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로 다른 시설군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암기팁
500㎡ 미만이면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아야 사용승인 면제, 1000㎡는 두 배나 넘으니 봐줄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7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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